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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dB)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장애정도
2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함 (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 2호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페센트 이하인 사람
5 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 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유형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외이도가 막혔다든지 해부학적으로 귀의 구조가 기형이거나 일부가 없는 등 보청기 착용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후천적 청각 장애로써 고막이 뚫렸다거나 중이염으로 귀에서 농이 흐른다든지 달팽이관이 파열되는 경우에도 보청기 착용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이비인후과(ENT) 의사의 검사 및 진단 결과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의 경우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전음성 난청은 중이 이소골의 접합에 이상이 생겨 (이경화증, Otosclerosis) 발생하는 난청으로써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진동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달팽이관은 정상이나 이소골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은 귀 뒷부분 머리뼈(측두골) 외상에서 물리적 진동을 주어 달팽이관으로 진동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골도형(Bone Conduction, BC) 보청기가 효과적이다.

감각신경성 난청

  • 유전성(Inheritance) :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
  • 내이 염증성(Labyrinthitis) : 미로염, 원인균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
  • 노인성(Presbycusis) : 노인성 내이질환
  • 이독성(Ototoxicity) : 이독성 약물에 의해 발생
  • 소음성(Noise) : 외부 격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
  • 돌발성(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바이러스/세균 감염, 혈관 장애, 와우막파열, 청신경 종양, 신경계 질환 등이 원인
  • 면역성(Immune) : 면역체계의 이상에 의해 내이질환으로 발전
  • 외림프 누공(Perilymph Fistula) : 외림프액이 중이강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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